소유권이 이전되는 완료일에는 매매가 외에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택 취득 시 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주마다 상이하며,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처럼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아래는 BC 기준입니다.
| 매매가 구간 | 세율 |
|---|---|
| 20만 달러까지 | 1% |
| 20만 ~ 200만 달러 | 2% |
| 200만 달러 초과 | 3% |
| 300만 달러 초과분 | 2% 추가 |
예를 들면
첫 20만 달러의 1% = 2천 달러
나머지 65만 달러의 2% = 1만 3천 달러
완료일 납부 취득세 = 1만 5천 달러
첫 주택 구입자는 감면 대상입니다
BC에서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한도는 8,000달러입니다.
- 매매가 83만 5천 달러까지는 감면이 전액 적용됩니다. 매매가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50만 달러에 부과되는 세액만 감면됩니다.
- 83만 5천 달러부터 86만 달러 구간에서는 감면액이 점차 축소되며, 86만 달러 이상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축 주택에는 별도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110만 달러까지는 전액, 115만 달러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감면 모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축 감면은 등기 후 92일 이내에 입주하여 최초 1년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에는 GST가 부과됩니다
기존 주택 거래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더에게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GST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서류 처리 비용
소유권 이전과 등기는 변호사 또는 노터리가 처리합니다. BC에서는 양쪽 모두 가능하며, 온타리오에서는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 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전 소유자와의 정산 비용
재산세나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선납한 경우, 완료일부터 연말까지의 해당분을 구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미납 상태라면 해당 금액이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정산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는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합니다
온타리오는 주에 취득세를 납부하며, 토론토 시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시에 한 번 더 납부합니다. 동일한 매매가라도 토론토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첫 주택 구입자는 주와 시 양쪽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 환급 한도는 4,475달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감면 조건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ity of Toronto, Canada Revenu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