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넘어오는 완료일에, 집값 외에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가장 큽니다
집을 살 때 주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주마다 다르고,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는 BC 기준입니다.
| 집값 구간 | 세율 |
|---|---|
| 20만 달러까지 | 1% |
| 20만 ~ 200만 달러 | 2% |
| 200만 달러 초과 | 3% |
| 300만 달러 초과분 | 2% 추가 |
예를 들면
첫 20만 달러의 1% = 2천 달러
나머지 65만 달러의 2% = 1만 3천 달러
완료일에 내는 취득세 = 1만 5천 달러
첫 집이면 깎아줍니다
BC에서 첫 집을 사면 앞의 50만 달러에 붙는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최대 8천 달러를 아끼는 셈입니다.
- 83만 5천 달러까지는 이 감면을 전액 받습니다. 집값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앞의 50만 달러에 붙는 세금만 빠집니다.
- 83만 5천 ~ 86만 달러 사이는 금액이 줄어들다가, 86만 달러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 신축이면 따로 감면이 있습니다. 110만 달러까지는 전액이고, 115만 달러부터는 없습니다.
감면은 자동이 아닙니다. 두 감면 모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신축 감면은 등기 후 92일 이내에 입주해 첫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신축에는 GST가 붙습니다
남이 살던 집을 사면 GST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더에게 새 집을 사면 GST를 냅니다.
예를 들면
서류를 처리해주는 비용
소유권을 넘기고 등기를 하는 일은 변호사나 노터리가 합니다. BC에서는 둘 다 할 수 있고, 온타리오에서는 변호사가 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미리 견적을 받아두세요. 등기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가 따로 붙습니다.
전 소유자와 정산하는 비용
재산세나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미리 납부한 경우, 완료일부터 연말까지의 몫을 내가 돌려줍니다. 반대로 아직 안 낸 상태라면 그만큼 집값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산서에 항상 올라오니, 처음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알아두면 좋습니다.
토론토는 두 번 냅니다
온타리오는 주에 취득세를 내고, 토론토 시내에서 사면 시에 한 번 더 냅니다. 같은 집을 사도 토론토가 다른 지역보다 부담이 큽니다. 첫 집을 사는 경우 주와 시 양쪽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주는 금액은 최대 4,475달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감면 조건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ity of Toronto, Canada Revenu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