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분
바이어는 커미션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1
셀러가 양쪽 몫을 냅니다
캐나다에서는 커미션을 셀러가 부담합니다. 셀러 측 에이전트 몫과 바이어 측 에이전트 몫을 합산하여 매도 대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어는 완료일에 커미션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 이용 여부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법정 커미션 요율은 없으며, 협회가 정하는 요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셀러와 브로커리지가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은 부동산 협회가 요율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도 “표준 요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커미션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중개는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커미션에 판매세가 부과되며, 이 또한 셀러가 부담합니다.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BC는 5% GST, 온타리오는 13% HST가 적용됩니다.
4
매입 전 서명하게 되는 서류
- BC에서는 에이전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리 관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함께 보고 작성합니다. 바이어 대리 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온타리오에서는 서면 대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물 안내를 포함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서명 전에 계약 기간과 보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이후에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에이전트와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Competition Bureau Canada, Canada Revenu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