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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는 커미션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1
셀러가 양쪽 몫을 냅니다
캐나다에서는 커미션을 셀러가 냅니다. 자기 에이전트 몫과 바이어 에이전트 몫을 합쳐서, 집이 팔린 돈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바이어는 완료일에 커미션 명목으로 따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2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커미션 요율도 없고, 협회가 정하는 요율도 없습니다. 셀러와 브로커리지가 계약할 때 합의해서 정합니다.
캐나다 경쟁국은 부동산 협회가 요율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봐도 “표준 요율”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파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협의하세요.
3
커미션에도 GST가 붙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과세 대상 서비스라 커미션에 5% GST가 더해집니다. 이것도 셀러가 부담합니다.
4
사기 전에 서명하게 되는 서류
- BC — 에이전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리 관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함께 보고 작성합니다. 매수자 대리 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온타리오 — 서면 대리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해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 전에 기간과 보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번 서명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에이전트와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Competition Bureau Canada, Canada Revenu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