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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에 에이전트가 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대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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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주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며, 모든 주에서 이름만으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BC에서는 BCFSA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에서는 RECO에 등록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조회됩니다.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함께 조회됩니다. 첫 상담 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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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는 양쪽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셀러와 바이어를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는 BC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캐나다에서 BC가 최초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관심 있는 매물의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까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BC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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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할 수 있으나 조건이 있습니다. 브로커리지가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당사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매물을 두고 경쟁하는 두 바이어를 한 에이전트가 대리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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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확인 사항
-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중도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희망 지역에서 실제 거래 경험이 있는지
서명하게 되는 서류와 커미션이 어떻게 오가는지는 커미션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